사회건강연구소 기부금지정단체 재지정(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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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2-12-27 14:58 조회 3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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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강연구소는  2017년 상반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선정되어 2017년 후원금부터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연말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 재신청하여 향후 6년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다시 재지정되었습니다.

연구소는 늘 투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회비와 후원금을 사용해 왔는데, 이것이 기반이 되어 재지정 받은 것 같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즐겁게 의미 있는 연구와 사업을 하며 투명하게 기부금을 공익적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