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전문가넷) 산재예방보상청 설립 및 산업안전보건체계 개혁 정책의견서(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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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5-08-05 13:51 조회 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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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건강연구소는 중대재해넷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중대재해넷은 현재의 중대재해 발생의 심각성에 대응하여 사후적 조치와 기술적 규제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산재를 감소하고자 하는 정책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1. 정책 제안 배경

 

산업재해로 매년 2천명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으며, OECD 최상위권의 산재 사망률 지속되며 특히 취약계층에서 사망이 집중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 개선이 미흡하며, 정부 정책은 사후적 조치와 기술 규제에 그치고 있음.

현행 고용노동부 체계는 독립성, 통합성, 전문성, 현장성이 부족한 상태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

 

2. 정책 제안 개요: 산재예방보상청(가칭) 설립

 

 

항목

내용

조직 명칭

산재예방보상청(고용노동부 외청 또는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

주요 기능

예방 및 보상 정책 기획, 현장 감독, 중대재해 수사

조직 구성

수사관, 감독관, 산업보건 전문 인력 등 다분야 전문가 포함

예산·인사

독립 예산 편성권, 자체 인사권 및 직렬 신설 필요

 

 

3.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

 

독립성: 정치적 중립과 지속 가능한 정책 집행 보장 외청/처 형태 + 청장 임기 보장(3~4), 법률 제정 건의권 등

통합성: 산재 관련 다부처 기능(국토부,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 등)과의 조율 국무조정실 협의 구조 신설

전문성: 기술·의학·법률 등 고도 전문 인력 확보 및 별도 직렬 도입, 산재보상연구원 설립

현장성: 48개 지청 운영 및 근로감독관의 배치 및 불시 점검 등 실질적 권한 부여,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기능 조정, 지역기반 산재취약계층 지원조직(직업건강안전센터) 설치 및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4. 예상 효과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확보

사고 산재와 직업성 질병 예방의 형평성 제고

산재보상 절차의 공정성 및 신속성 제고

선진국형 산업안전행정체계로의 전환

노동자의 생명·건강 보호에 대한 국가 신뢰도 향상

 

5. 요청사항 및 후속 조치

 

산재예방보상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

대통령 직속 산재예방보상개혁위원회설치

목적 실현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 및 중장기 산업안전 정책 로드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