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연후기] '직업성 암의 역사, 현황,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3-09-09 19:40 조회 255회

본문

910ac523be379d1ef950a1c144b95abe_1694255934_3088.jpg
910ac523be379d1ef950a1c144b95abe_1694255934_1893.png
 

사회건강연구소는 직업성 암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직업성 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강좌를 마련했다. 직업성 암의 원인, 발암 물질의 작용, 보상 절차, 그 외 필요한 준비사항 등에 대해 짧은 시간내에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강좌를 마련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성 암을 늦게 알아보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 환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유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돕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강연은 사회건강연구소 윤진하 소장이 91일 저녁에 마련한 강의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열띠게 진행되었다. 강연 중간에 현장 사진을 보여주고 퀴즈도 내고, 직업성 암의 역사를 설명할 때 질문도 하면서 상호 소통하는 강연이 되었다.

 

이번 강연 이후에는 보다 전문적인 강연을 유료로 제공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연구소의 재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다음은 강연을 짧게 정리한 글이다. 강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직업성 암은 일을 하면서 건강에 나쁜 환경과 물질 때문에 발생한 암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순서대로 자라고, 목적에 맞게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암이 발생할 경우 정상 세포가 직업성 유해인자로 인해 암세포로 변하고, 그 암세포가 순서에 맞지 않게, 목적에 맞지 않게 자라면서 암이 되는 것이다. , 고농도 직업성 유해인자가 정상 세포의 유전자 변형과 암 세포 성장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가 손상되고, 암세포가 스스로 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인간의 자가조절/소멸을 이겨내고, 피 공급 등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암이 된다. , 직업성 암인지를 판별하려면 오래 전의 일을 기억하고 이것이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암물질이 세포에 노출이 되어야 암이 된다. 숨 쉬면서, 먹거나 마시면서, 피부로 흡수되면서 세포로 들어간다. 즉 먼지가 어떨 때 많이 났는지, 맨 손으로 또는 면장갑으로 어떤 것을 만졌는지, 좁고 창문이 없는 곳에서 먼지가 날 때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직업성 암의 특징

반복적이고 장기적이고 고농도의 노출이 있어야 한다. 암세포에서 암 덩어리가 될 때까지, 노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반복적, 장기적, 고농도 노출을 찾아야 하며 상당한 시간 이전의 노출을 찾아야 한다.

 

직업성 암의 역사

1700년대부터 엔진, 석탄, x-ray, 플라스틱이 사용이 되었고, 이후 상용화되어 독성이 발견될 때까지 80년이 걸렸다. 방사능의 경우 10년만에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는데, 연구자들이 스스로 방사능과 관련한 질병에 걸리다 보니 이 이슈를 다루어 비교적 빨리 발견하게 되었다. 이후 방사선의 노출기준도 만들어지고 보호 조치도 빨리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았고, 물질이 상용화되고 노출된 후 암이 발생하고 지식이 되고 보상과 예방이 될 때까지 80년 정도가 걸렸던 것이다.

 

무엇이 직업성 암을 일으킬까? 발암물질의 정의

-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이에 관련된 암이 발생했다고 모두 직업성 암은 아니다. 고농도 노출이면서, 충분한 잠복기가 있어야 한다. 고농도 기출의 기준은 각각 질환마다 다르다.

- 직업병은 55~65살 퇴직 후에 많이 생긴다.

 

도움 받기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직업재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진단서, 직업 설명(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떤 위험인자에 노출 되었는지(호흡, 피부, 입을 통해서 / 먼지, 증기, 가루가 / 지하 또는 창문이 없는 곳에서) 서술되면 좋다.

- 집에 있던 용접기, 용접 하고 계좌이체로 받은 돈, 동료, 찍었던 사진 등이 기록으로 사용될 수 있다.

- 유해물질 기록(회사 내에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자료, 특수건강검진자료, 기타기록),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기록(작업장 규모, 크기 / 작업장의 공학적 대책 여부 환기 시설 등, 유해물질 작업과 내 작업공간과의 거리)이 도움이 된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직업병 가능성 여부는 직업환경의학과 협진 요청하고, 외래에서 상담 받고 직업병 가능성 여부 듣는다. 산업재해 관련 공인 노무사와 상담하며 추가 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다.

-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신청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했는지 부족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기록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암이 진단되자마자 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단 받았을 때, 산재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만드는 사람인데 ~암은 산재 가능성 있나요?” 아직 건강할 때, 정신력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신청 후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셨다.

 

Q & A

 

질문1 직업성 암이 판정된 사례가 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사례로 나오는 경우 이를 보시고 스스로 직업병 판정이 안된다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를 방지할 수 있을지요.

답변1 현재 직업환경학회와 산업보건학회가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코드포코리아가 이를 검색하기 쉽게 사이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했지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된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질문2 최근에 병원에서 바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의사들은 그런 방식의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어떨지요?

답변2 노동부나 국회에 건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보험료에 대한 약관설명이 잘 안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관련 의사를 추천해주는 것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암센터, 삼성병원, 아산병원에는 직업환경과 선생이 없습니다. 병원에서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이 주장하면 수가 이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질문3 직업 환경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산재 인정받는 게 어려울까요?

답변3 회사의 노출 수준이 낮아서 회사에 대한 자료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없지만 회사에서 쓰다 남은 테이프와 같은 자료라도 필요합니다.

 

질문4 발암물질 취급 작업자 자료는 30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답변4 특수건강검진 자료의 병원 내 보관 기관은 짧은 편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특수검진 내역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자체에 기록이 있는 경우는 오래되지 않고, 의무 기간은 짧은 편입니다.

 

질문5 직업성 물질 노출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이나 스트레스도 분명 발암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야간근무시 유방암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 등)... 이런 요인들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사례나 가능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답변5 스트레스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고 암세포 발생과 성장의 과정에서 관련이 없습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암이 인정이 되는데 유방암(25년 이상), 전립선암의 경우 사례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암세포가 암덩이가 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유해물질 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질문6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면서도 직업성 암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답변6 직업병 암에 속하는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앞의 슬라이드에서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집단에서 최소 일반적인 상식보다 더 많은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가 직업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이를 해주셨으면 하고, 직업환경학회나 산업보건학회에 매년 8월에서 9월까지 의견을 전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7 오랜 야간근무와 위암이 관련이 있을까요?

답변7 보상을 받을 만큼 관련이 있냐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 위암의 유병률이 높고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교대근무로 인해소화불량 자주 생겼고, 위궤양이 반복되어 위암이 생겼다는 등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위궤양이 생겼고, 그 곳에서 세포가 암이 생겼는지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신청 하실 수 있지만, 현재 논의된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