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요양보호사를 위한 산재보상제도 이해와 실습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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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9-11-01 18:01 조회 2,93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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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화요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위한 산재보상제도 이해와 실습> 1강이 열렸습니다. 사회건강연구소의 고문이신 정진주 선생님께서 강의를 맡아 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늘 환자의 발을 씻겨드린다는 요양보호사 분은 환자에게서 무좀이 옮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쳐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산재 신청도 하지 못한 경험을 들려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10년 전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승인받지 못해 최근에 아팠을 때도 지레 포기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분들의 건의사항도 들어보았습니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산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환자와 요양보호사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담은 지침서의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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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화요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위한 산재보상제도 이해와 실습> 2강이 열렸습니다. 1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2강은 실습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회건강연구소의 강사 두 분이 강의를 맡아 주셨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매뉴얼 식으로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먼저 큰 소리로 사고가 났음을 주위에 알리고, 목격자나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의사에게 일하다가 다쳤음을 꼭 설명하고, 의사가 초진 기록에 이 사실을 명시하도록 부탁합니다. 업무상 사고는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으므로, 본인의 실수도 다쳤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사고와는 다르게 점차 아파지는 ‘골병’입니다. 사고 발생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금씩 아픔을 느낄 때부터 아프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려야 합니다. 병원은 영상검사 장비가 있는 병원, 즉 정형외과로 갑니다. 이 때도 역시 의사에게 일하다가 아프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초진기록에 이 사실을 남깁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고보다 더 어렵습니다. 평상시 업무환경을 기록하고 사진, 영상을 통해 업무가 근골격계 부담을 주었다는 입증자료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할 때는 노조나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실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에서 사용하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특히 ‘재해 발생 경위서’ 부분을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육하원칙에 맞게 경위서에 자세히 적었고, 강사 분들이 모든 참가자들의 글을 직접 검토해 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피부과 질환도 인정이 되는지, 노동시간이 짧아도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지 등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강의 만족도가 높았고, 다른 요양보호사에게도 이 강의를 추천해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산재보험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김기민 연구원 씀